카테고리 없음 "님 2020. 5. 24. 14:38
이사를 하게되면 우리는 계약서를 쓰게됩니다. 그리고 그 계약서는 여러가지 효력을 위해서 부동산에서 꼭 확정일자를 받으라고하는데요. 특히 전세나 월세라면 확정일자를 받는것은 필수 ! 만약에 혹시나 거주하고 있는 집에 문제가 발생해서 경매로 넘어가게된다면 세입자는 보증금이나 전세금에 큰 문제가 생기는데요. 이때 우선순위로 보증금을 챙겨줄수 있도록 하는게 바로 이 확정일자입니다. 월세라도 아무리 적어도 500부터 많게는 몇억까지 보증금을 넣고, 전세라면 몇천에서 몇억까지 넣는데 소중한 내돈을 지키기 위한 방법으로 가장 쉬운 방법이 확정일자를 받아두는것입니다. 확정일자는 인터넷등기로도 신청이 가능하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확정일자를 받을수도있어요. 1. 주민센터 확정일자 받는법 요즘 인터넷으로 다양한 것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