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받는법 인터넷 주민센터 둘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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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하게되면 우리는 계약서를 쓰게됩니다. 그리고 그 계약서는 여러가지 효력을 위해서 부동산에서 꼭 확정일자를 받으라고하는데요.

특히 전세나 월세라면 확정일자를 받는것은 필수 ! 만약에 혹시나 거주하고 있는 집에 문제가 발생해서 경매로 넘어가게된다면 세입자는 보증금이나 전세금에 큰 문제가 생기는데요.

이때 우선순위로 보증금을 챙겨줄수 있도록 하는게 바로 이 확정일자입니다.

 

월세라도 아무리 적어도 500부터 많게는 몇억까지 보증금을 넣고, 전세라면 몇천에서 몇억까지 넣는데 소중한 내돈을 지키기 위한 방법으로 가장 쉬운 방법이 확정일자를 받아두는것입니다. 

확정일자는 인터넷등기로도 신청이 가능하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확정일자를 받을수도있어요.

 

 

1. 주민센터 확정일자 받는법

요즘 인터넷으로 다양한 것들을 해결할수 있는 세상이되었지만 그래도 아직은 직접 주민센터나 구청에가서 하는게 편한 경우도 있더라구요. 오프라인으로 직접 방문해서 일처리를 하는 것을 좋아하는 분이라면 주민센터나 등기소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확정일자 받기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하신다면 꼭 관할 주민센터에가셔야합니다. 확정일자 다른 주민센터에서는 해줄수 없습니다. 다행히 확정일자를 받는것은 본인이 아니더라도 받을수 있깄때문에 다른 가족이나 지인에게 부탁하여서 계약하신 집의 관할 주민센터로 방문하셔서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확정일자 수수료는 600원 ! 이 확정일자 비용으로 우리의 돈을 우선순위로 지킬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방문시 계약서는 원본을 갖고가셔야합니다. 사본은 절대 안되요 ! 그리고 방문하는 사람의 신분증도 함께 지참하셔야하구요.

 

 

참고로 주민센터 업부시간은 9시부터 저녁 18시까지 운영중이며 점심시간은 따로없으나 점심시간에 가시면 서로 교대로 식사를 하기때문에 대기시간이 길어질수 있으니 이점은 참고해주세요. 

 

2. 인터넷 확정일자 받는법  - 인터넷등기소 사이트

 

오프라인으로 직접 주민센터 찾아가서 확정일자를 받기 어려우신분들은 온라인으로됴 확정일자를 받을수가 있어요. 하지만 주택만 가능하니 아파트라면 직접 주민센터 가셔서 확정일자를 받으셔야합니다.

인터넷 등기소는 다음에서 "인터넷등기소"라고 검색하시면 바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가 뜰꺼에요.

 

인터넷 등기서에소 확정일자를 받기위해서는 회원가입을 먼저해주셔야합니다. 인터넷 등기소를 이용하려면 공인인정서는 꼭 필요한데요. 인증서가 없으시다면 주민센터로 가시길 발바니다.

회원가입후 로그인을 하고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을 클릭해주세요. 그리고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확정일자를 받을수 있습니다.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은 24시간 인터넷등기소에서는 가능하나 오후4시가 넘어서 접수된 것은 다음날에 확정일자가 나오게 되니 이점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인터넷 확정일자 받는법의 준비물은 계약서 원본, 공인인정서, 그리고 컬러 스캐너 ! 계약서 원본을 컬러 스캔하여 올려야하기때문에 꼭 필요합니다. 인터넷 확정일자 수수료는 500원으로 오프라인 수수료보다는 100원  저렴합니다. 

온라인 확정일자가 발급이 완료되면 계약증서는 출력해놓으시면되구요. 확정일자 신청이 끝이 났기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때 법적인 효력을 가지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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