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님 2020. 9. 15. 14:44
폭발의 우려가 있는 것, 타기 쉬운 물건,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또는 다른 물건을 손상시킬 수 있는 것은 법령에 의하여 항공기 운송이 금지되어 있으며, 위탁도 반입할 수 없습니다. 또한 도검류 등 '흉기'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은 기내에 반입할 수 없습니다. 수하물 준비하기 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국내선 기내반입 금지물품과 함께 국내선 기내반입 액체용량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선 기내반입금지물품 체크 위의 5가지는 가장 많은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라이터는 1인 1개, 보조 배터리, 전자담배는 위탁 수화물로는 되지 않고 기내 반입만 가능합니다. 칼이나 가위 등 해를 끼칠 수 있는 날카로운 도구는 위탁 수화물로만 가능합니다. 과도, 칼, 접이식칼, 면도칼, 표창, 다..